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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집비둘기에게 먹이주면 안돼요!
✍️ 관리자 📅 2010.03.11 00:00 👁 312
□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09. 6. 1)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에서는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과 서식지별 개체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며,
 ○ 집비둘기의 서식지 특성에 따라 인위적 먹이주기 및 먹이판매금지, 알·둥지 제거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방법과 접근예방 및 퇴치장비 설치 등의 물리적 방법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 먼저, 서식지 조사는 지자체장 등이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주택가, 문화재 등의 서식지별 개체수, 자연적·인위적 제공 등 먹이공급원, 심미적·위생적·경제적 피해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 동 조사결과에 따라 개체수 등을 기준으로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 Ⅰ단계는 개체수 모니터링을, Ⅱ단계는 Ⅰ단계 외에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Ⅲ단계는 Ⅰ·Ⅱ단계 외에 피해복구 등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 단계별 개체수(마리) : Ⅰ단계(50~100), Ⅱ단계(100~500), Ⅲ단계(500 초과)

□ 집비둘기 관리는 서식지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개체수 조절과 접근예방 및 퇴치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설물(구조물) 관리자 등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되는데,
 ○ 공원지역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금지 홍보·계도 강화, 공원지역내 음식물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둥지 제거, 포획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과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조류 기피제 살포 등의 물리적 방법을 시행하고,
 ○ 주택가는 알·둥지 제거 등을, 철도역사·터미널·공항 등은 알·둥지 제거 외에 주변지역 음식물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를, 문화재는 조류 기피제 살포 및 버드넷(Bud net) 설치 등을, 곡물집하장은 낙곡(落穀)방지 등의 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 포획은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피해상황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앞으로 환경부는 영국, 스위스 등에서 효과를 본 먹이조절방법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먹이제공금지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추이 등을 정밀 조사하여 관리방법을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자연자원과 김영욱 사무관(02-211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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