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물벼룩도 한 몫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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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이화학적 분석자료를 통한 수질관리 중심에서 생물시험을 통한 수생
태건강성 관리 중심정책 본격추진
◇ 수질오염사고 예방, 수생태계 보호·복원에 크게 기여 |
☐ 환경부는 2011년부터 시행(’07.1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되는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준비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금년에는 관련법령, 취지, 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한 홍보·설명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산업체와 공공 폐·하수처리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자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지금까지의 BOD, COD, 중금속 항목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 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적관리가 가능케 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다.
○ 지금까지의 산업수질 관리는 개별 오염물질(34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산업발달로 인해 사용·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전 세계적으로 약 246천종, 국내에는 약 41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400종의 신규물질 수입·제조
☐ 동 제도에서 말하는 “생태독성”이란 폐수가 실험대상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24시간) 독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산업수질을 관리하게 되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배출시설 82개 업종 중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물벼룩은 조류 및 플랑크톤을 먹고사는 1차 소비자이며, 유해물질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생태독성 시험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환경부는 2011년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4대강 살리기” 중심 축의 하나인 수생태계 보호·복 원에는 물론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수질오염물질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 사용에 따른 산업체의 비용 절감 등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 미적용 47개 업종에도 확대적용, 시험생물종을 조류·어류 등으로 다원화함과 동시에,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에 추가반영 등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홍보자료 “물벼룩도 함께 살아요”
2. 생태독성 관리제도 업무편람
붙임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