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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체계 구축
✍️ 관리자 📅 2009.05.14 00:00 👁 423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체계 구축
-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설치 -
 
 ◈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설계·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기술지원
  -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운영, 맞춤식 기술지원 체계 확립
  - 하천현황조사, 기본계획·설계검토 등 기술지원, 사업대행까지 실시
 ◈ 4대강 유입 지천·지류의 생태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질 및 생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하천복원 기술원센터’를 설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은 4대강 살리기 본격추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규모가 확대(’08 : 1,297억원 → ’09 : 2,744억원)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전문인력과 인력풀을 확보, 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자치단체의 부족한 수질·생태분야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완하여  기존 치수·조경·친수에 치우친 사업방식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실화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은 ‘4대강 살리기’ 관련 각종 하천복원사업, ‘청계천+20 프로젝트’ 등 환경부 지원사업,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하천복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공사시행, 사후관리체계 구축 전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실시하게 되며
  ○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가 기술검토를 요청하면 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와 설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 특히, 자치단체가 기술검토, 공사추진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 위탁하는 경우 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내에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복원사업단, 대학 및 산업계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40개 상의 하천사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하고,
  ○ 를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및 생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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