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8일 막을 올린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이 이제 이틀만을 남겨둔 상태 이다. 당사국 총회는 예정되었던 일정대로 본회의 시작 닷새째인 11월 1일 총회에 상정된 모든 결의문 초안에 대한 1차 검토를 완료하였다.
○ 2개의 결의문 초안은 당사국의 별다른 이견 없이 채택되었으며,
※ 인수위원회 설립 결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지침
○ 1개의 결의문은 채택이 부결되었고,
※ 람사르 협약 총회 개최주기(3년→4년)
○ 그 외 29개 결의문은 본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그룹과 위원회를 설립하여 논의하였다.
○ 사무국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작업반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여 이번 당사국 총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사무국의 재정·예산에 대해서는 대다수 당사국이 4% 예산 증액안을 지지하는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 습지와 바이오연료에 대해서는 바이오연료 작물 생산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 방식과 장소, 농법, 정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는 문구를 결의안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원채취산업에 대해서는 습지 인근의 자원채취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 수정 결의안은 11.3-4일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
□ 논 습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11월1일(토) 자정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1월 2일(일)에도 결의안을 제출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브라질 등 이견이 있는 주요 국가와 접촉을 계속하며 합의도출을 유도하였다.
□ 창원선언문은 선언문 초안 작성 시부터 사무국,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자문패널 등이 참여한 관계로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등이 제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수정안은 부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습지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 등을 추가하였다.
□ 더불어, 차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11.1일 지역회의에서 이루어져,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태국과 레바논이 차기 상임위원국 후보로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