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및 수생태계 유해물질 수질관리 체계 강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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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이옥산 등 5개 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 셀레늄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퍼클로레이트 등 6개 물질 수질오염물질 추가 |
□ 환경부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29일 공포하였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요내용을 보면
○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던 셀레늄, 사염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수질환경기준 및 먹는물 수질기준 등을 고려하여 새로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신규로 지정된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퍼클로레이트를 추가해서 6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였다.
○ 또한, 새로이 설정된 셀레늄 등 5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배출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용 시점을 2011.1.1로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통해 공공수계에 배출되는 수질유해물질의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수질오염 악화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 확보 및 공급에 기여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2. 개정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