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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하는 법률 제정
✍️ 관리자 📅 2010.07.02 00:00 👁 358
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하는 법률 제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수립․시행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해「통합적인 국가생물종 목록」정보공유체계 구축
「외래생물종 관리 기본방침」수립, 수입․반입 단계부터 위해성 심사제 도입 등 외래생물종 관리 강화
 
환경부는 ‘10. 7. 1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국가생물종 목록 작성, 생물자원 정보체계 구축,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법률 제정안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가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국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주로 유용 생물자원의 보전․이용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생물종 목록 구축과 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또한, 1992년「생물다양성협약」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물종(‘70-’06년 전세계 척추동물 31% 감소)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2010.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CBD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규범화 등을 논의 예정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수립․시행(안 제8조~제9조)
 -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내 생물자원의 포획․채취 및 국외반출에 대한 관리(안 제10조~제12조)
 - 외국인 등이 국내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조치(안 제14조~제15조)
 -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 자연재해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시 생물다양성 훼손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치․운영(안 제17조)
 - 생물다양성 조사,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유전자원 분양․이용 국가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국가생물다양성센터설치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정보공유체계(CHM) 구축(안 제19조)
 - 생물자원 정보, 생물다양성 현황, 외래생물종 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 CHM(Clearing House Mechanism) :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등 정보체계를 총괄하여 국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시스템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1조~제24조)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으로 지정․관리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추진(안 제25조~제28조, 제31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후,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7.1~7.21(21일간)이며, 구체적인 법률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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