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하는 법률 제정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수립․시행
◇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해「통합적인 국가생물종 목록」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외래생물종 관리 기본방침」수립, 수입․반입 단계부터 위해성 심사제 도입 등 외래생물종 관리 강화
□ 환경부는 ‘10. 7. 1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국가생물종 목록 작성, 생물자원 정보체계 구축, 생태계위해외래생물종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법률 제정안은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가 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국가 통합적인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주로 유용 생물자원의 보전․이용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생물종 목록 구축과 생물다양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또한, 1992년「생물다양성협약」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생물종(‘70-’06년 전세계 척추동물 31% 감소)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 2010.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제10차 CBD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대한 규범화 등을 논의 예정
□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8조~제9조)
- 환경부가 주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② 국내 생물자원의 포획․채취 및 국외반출에 대한 관리(안 제10조~제12조)
- 외국인 등이 국내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③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및 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조치(안 제14조~제15조)
-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국내 분포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 구축
- 자연재해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발생시 생물다양성 훼손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④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설치․운영(안 제17조)
- 생물다양성 조사,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 생물유전자원 분양․이용 등 국가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 관리 및 이용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에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
⑤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인 정보공유체계(CHM) 구축(안 제19조)
- 생물자원 정보, 생물다양성 현황, 외래생물종 관리 실태 등을 포함한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
※ CHM(Clearing House Mechanism) :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등 정보체계를 총괄하여 국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생물다양성 협약상의 시스템
⑥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1조~제24조)
-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외래생물종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함
-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외래생물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해성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종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여 생태계위해 외래생물종으로 지정․관리
⑦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추진(안 제25조~제28조, 제31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 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후,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7.1~7.21(21일간)이며, 구체적인 법률 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