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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지정
✍️ kes2003 📅 2008.10.07 00:00 👁 402
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지정

 ◇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 지정·고시
  - 식물류 : 삼지구엽초, 목련, 문주란, 부채붓꽃 등 99종
  - 곤충류 : 대왕나비, 매미나방, 진홍단딱정벌레 등 180종
  - 어  류 : 납자루, 모래무지, 부안종개, 송사리 등 30종


□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513종(’08.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09종을 추가 지정하여 총 822종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13종(파충류 1, 어류 46, 곤충류 139, 식물 327)이 지정되어 있음

□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미역고사리·자리공·삼지구엽초·목련·방울꽃·문주란·부채붓꽃·천마·금지란 등 식물류 99종, 큰주홍부전나비·대왕나비·짤름무늬가지나방·매비나방·진홍단딱정벌레·세모배매미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모래무지·종개·좀수수치·송사리·꺽정어·버들붕어 등 어류 30종이 포함되어 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 생명공학기술(BT)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많아지고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천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신규지정 목록(총 309종)
         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사진자료(일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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